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기 김포시 소재 oo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로 굴착 구간에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키지 않은 부산 사하구 소재 하수관로 신설 사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사법 처리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의 현장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는 작업 중지를 내렸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31일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은 물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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