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거치형, 일체형 등 설치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5년으로 적용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사용연한이 일체형의 경우 최대 8년까지 적용돼 보상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차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거치형과 차체 내부에 장착된 일체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의 경우 거치형에 비해 구입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어려워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자동차의 사용연한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일체형 모두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있어 지도정보 갱신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불만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중 차체 일체형에 대해 차량 일반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 준해 적용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관련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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