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승용, 화물, 특수차도 캠핑가로 튜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만892대로 2014년 4,131대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중 튜닝이 허용된 캠핑카는 2014년 125대, 2016년 1,178대, 지난해 5,726대, 올해 3월 기준 6,235대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캠핑카가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분류돼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 화물, 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동안 안전성 우려로 금지해 왔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해 화물차와 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해 왔다.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자기인증대상인 전조등, 휠 등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은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튜닝경진대, 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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