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임을 8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 폐기물은 약 253만5천톤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이중 석탄재가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폐기물의 오염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신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입업자는 통관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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