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음용 지하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22일 요청했다.
지자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중지, 시설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음용한 사실이 확인돼 전국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관내 음용 지하수시설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하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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