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를 운행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불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70만 여대 중 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만837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와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33건에서 대폭 줄어든 것. 행안부는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지난해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해 직접 고발한 결과로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1대, 검사 미신청 3대로 단독주택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다.
아울러 운행정지 표지가 훼손돼 있는 경우 등 806건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929건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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