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 규정, 사업자 보험가입 의무 등을 담은 구체적인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대기술,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와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그동안 공연예술계에는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돼 있다.
이번 개정은 공연기획사와 무대, 조명, 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구분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분쟁예방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정, 최저임금제 원칙, 임금 현금 지급 방법,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의무 부과 등을 포함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에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 계약사항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인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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