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2017년 12월 영흥도 해상 충돌사고와 같은해 5월 대천항 인근 접촉사고, 올해 1월 욕지도 해상 충돌사고..
낚싯배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1명을 구성해 사고 사례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총톤수 10톤 미만, 낚시터 안내 또는 선상 낚시를 위해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어선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생한 낚싯배 안전사고 총 927건 중 정비 불량(493건, 53.8%)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80건, 88.8%)는 대부분 운항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낚싯배 성수기인 9월(14.1%)과 10월(15.2%)에, 지역적으로는 이용객이 많은 보령(15.9%), 여수(12.7%) 등에서 주로 발생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모바일을 통한 승선자 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구축되는 LTE망을 기반으로 승선자 현황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한 ‘무선 착용기기(Wearable Device)’를 개발해 낚시배 승선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해다.
낚싯배에 설치된 위치정보발신장치 전원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위치정보발신장치 전원 버튼에 대한 봉인제도도 도입한다.
야간 운항 시에는 구명조끼에 구명등이 부착된 제품을 착용하도록 했다. 최대승선인원이 13명 미만인 소형 낚싯배도 안전·구명설비를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봄과 가을 낚시 성수기를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낚싯배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낚싯배업자 또는 선장에 대해서는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낚싯배 이용객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낚싯배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