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유리병, 타이어 등 포장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은 28일 오후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한 것.
EPR은 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합성수지포장재,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4개 포장재와 형광등, 냉장고, 세탁기, 타이어 등 39개 총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 패널 EPR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으로 설치돼 온 태양광 패널 사용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을 마련한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PR이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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