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전문인력 채용이 50%를 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청년고용 의무 적용을 제외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청년고용 이행 비율은 2014년 4.8%, 2015년 4.8%, 2016년 5.9%, 2017년 5.9%, 지난해 6.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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