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시기 적절성, 유아지원 계획 적절성, 학부모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9년, 15년으로 높아진다.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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