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최근 2년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치매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시행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43만명을 포함해 262만명이 상담, 검진, 1대 1 사례관리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 중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3개 기관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치매의료비와 요양비 부담도 완화됐다.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내려가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져 지금까지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신경인지검사인 SNSB(서울신경심리검사)의 경우 15만 원,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천원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 부담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15만 원, 정밀촬영은 15~35만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아져 총 2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장기요양 1등급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대 24만9천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면 월 최대 16만6천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외에도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는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지난해부터 66세 이상은 누구나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9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해 치매원인, 진단, 예방, 치료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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