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학년까지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다”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