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 왔다.
11월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 측은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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