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 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1~2017년 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높았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운전자가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안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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