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결혼중개업을 양도할 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다면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해 신고하거나 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이를 고지서와 행정처분 대장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기존에는 결혼중개업을 양수받을 때 이전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를 이어 받으나 양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폐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 제출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고필증이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별도로 재발급 받은 후 폐업을 신고해야 했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