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로 단속한다.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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