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앞으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거나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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