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통신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해 29일부터 통신사 대리점과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www.wiseuser.go.kr) 에 안내한다.
지난해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유무선전화나 인터넷서비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카드결제, 주문배달, 의료 서비스 등에도 장애가 생겨 국민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보통신 분야 관련 매뉴얼은 주로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설 복구에 집중돼 있어 이용자의 대응 방법 안내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에는 이용자가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KT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체장비인 무선라우터⸱무선결제기⸱임대폰 등 긴급지원 방법, 주문배달 등 영업 유지를 위한 다른 전화번호로의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행동요령에 자세히 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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