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소규모 산림소유자가 벌채 신고를 할 때 직접 작성한 예정수량조사서도 인정받게 된다.
산림청은 소규모 면적(660㎡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했다.
그동안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으로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 당 51만3천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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