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이 추가로 건강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환경부는 15일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재심사 7명을 포함해 43명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이 됐다. 피인정인 877명은 폐질환 484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84명으로 중복인정자인 폐질환⸱태아 4명, 폐질환⸱천식 14명은 제외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이 됐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만 19세 미만의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아울러 기존에 천식에 한정해 지원했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천식 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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