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 소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지원하던 면접교섭이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해 소송에 따른 소송기간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추가해 전국 5개 권역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면접교섭참여자는 2017년 286명에서 지난해 393명으로,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 이행률은 2017년 88%에서 지난해 90%로 상승했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2배 증액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며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