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농업인 증명서류가 확대된다.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오는 2일 종료된다고 알렸다.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한다.
또한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산지일시사용 면적에 따라 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돼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해 산지일시사용 면적과 관계없이 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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