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1년 9개월 활동의 주요 성과와 이행실태를 논의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하고 업무상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의 징역형을 최대 3년으로 높였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가 성폭력 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의무 조항을 만들었다.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경우 성범죄 사건 수사 절차 상 수사종료 시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피해자가 조직에서 겪은 피해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 민간사업장,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외부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2,500여 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공공부문 폭력예방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위직 참여율을 높이고 관리자 특별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관리자 참여율의 경우 2014년 69.3%, 2015년 69.9%, 2016년 70.1%, 2017년 84.2%, 지난해 88.1%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출범한 성희롱·성폭력 정책 중심 기구인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는 오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범죄 양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신설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올해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피해영상물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도 강화했다. 지난 7월 여가부와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센터에서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과 연계해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1월에는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개 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협력과 ‘공공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새롭게 운영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중장기적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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