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개편 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인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올해 기준 최고상한액인 58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며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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