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 할 때 치르는 필기시험 과목과 연수시간 등이 단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 신설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올해 기준 배출 인원이 2,770명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지도자 배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그동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 도입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돼 왔다. ‘연계취득 절차’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이번 개정으로 기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1과목(특수체육론)으로, 연수 시간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간소화 된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반다비 체육센터 30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지난해 577명에서 올해 800명 등으로 확대 배치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되면 현장 수요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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