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 기간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일 통보를 받아야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입주민에게 입주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입주지정 기간에 관한 기준도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지정 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입주시작일을 일정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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