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하고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18.8%)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명의대여, 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해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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