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사용하거나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사전통지 방안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이나 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축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신청하면 운전자의 벌점에서 마일리지 만큼 감경해 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국민의 공분을 사자 올해 6월 사망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마일리지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자동차를 범죄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야할 운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해 정지처분을 면제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마일리지 점수가 있어도 사용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으로 차주의 마일리지가 중단되는 민원도 제기됐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법규위반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착실히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사전안내를 받아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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