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와 ‘E-6(예술흥행) 비자 자격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법무부는 예술흥행비자(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기간 중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오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이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성폭력 전반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여성은 성인이나 내국인에 비해 성매매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온라인기반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과 예술흥행비자(E-6) 발급, 체류관리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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