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송년회가 잦은 요즘, 모임 장소에 갈 때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12~2월 겨울철 발생한 화재는 총 6만325건으로 모두 3,444명의 인명피해(사망586명, 부상2,858명)가 발생했다.
주요 모임 장소인 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4,174건으로 전체 겨울철 화재 대비 7%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208명의 인명피해(사망12명, 부상196명)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음식점이 3,661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오락시설과 위락시설이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도 음식점이 172명(83%)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5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는 혼잡한 시간대인 오후 8시를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때는 화재에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안내도를 숙지하도록 한다. 모임 장소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고한다.
이때 화재 초기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해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한다. 또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문을 등지고 사용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곳과 반대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대피 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유도표지를 따라 간다.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됐을 때는 창문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해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로 알린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연말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리자들도 빠른 대피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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