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은 스웨덴과 성평등 정책에 대해 협력했다.
여가부는 지난 18일 오후 스웨덴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와 성평등 정책 교류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6월 핀란드에 이어 북유럽 국가의 성평등 주무 부처와 여가부가 체결하는 두 번째다.
주요 내용은 성평등 관련 정책 성과 공유, 성평등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인적교류,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성평등 글로벌 포럼 및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등 국제회의에서의 협력 등이다.
스웨덴은 고용부에 성평등 장관을 두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등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성별, 인종 등에 기초한 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1974년 육아휴직제도를, 1990년대 초에는 ‘아빠 할당제’를 도입해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30일 할당하는 등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육아에 함께 동참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부모 각자에게 240일씩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며 부모가 그 중 90일 이상을 반드시 각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은 유리천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국 중 1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여성 장관이 54.5%, 여성 국회의원이 47.3%에 달하는 등 여성대표성 제고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국가다.
여가부는 이번 스웨덴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사업 발굴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