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지역난방비와 전기·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 전기⸱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금감면 가구 수는 전기요금 254만7,794건, 도시가스 126만6,295건, 지역난방비 6만2,017건으로 총 388만 가구다. 지난 한해 전기요금은 54만4,910건, 도시가스 39만517건, 지역난방비 9만3,810건으로 총 103만 건의 요금감면 신청이 각 기관에 접수됐다.
요금감면은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각 요금감면기관에 개별적으로 재신청해야 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감면 혜택이 중단되는 불편이 있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다자녀가구, 대가족, 보훈대상자는 각 기관 사이트를 찾아 요금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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