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 기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은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에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민원은 2016년 1,392건, 2017년 2,140건, 지난해 3,184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민원내용은 근무지나 복무 분야를 바꿔 달라는 요구로 주로 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병무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민원도 2016년 66건, 2017년 243건, 2018년 388건으로 동일하게 증가했다. 내용은 복무기관 재지정 요구, 공상, 경고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행정 분야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복무기관 등 재지정 요구’ 민원이 60.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빈도가 71%로 가장 높았다.
권익위 조사결과, ‘복무기관 재지정’ 민원은 ▲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이나 반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 ▲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나 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흡 ▲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공적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 상당부분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행정, 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인권)보호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을 세분화·명료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복무분야 간 업무난이도 차이를 감안해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사기와 업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복무관리제도가 개선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