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幼子女)에게 그동안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성적장학금이 학업장려금으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은 자동차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1급~4급)가 있는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종전에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자녀 중 성적 상위 80% 이내 등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인해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요건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으로 개선해 분기당 20~40만원씩 지급받도록 바뀐다.
또한 지금까지는 부모를 여읜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함께 거주하는 친척, 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필요성, 친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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