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샅투데이 우윤화 기자] 그동안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이 선원실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2022년부터는 어선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돼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내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한 후 2021년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조난버튼은 조타실에만 설치돼 있어 선실 내 휴식⸱취침 시 갑작스런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 요청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아울러 기상악화 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km에서 2022년 1,500km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도 2차례에서 1차례 경고 후 취소로 강화한다. 또한 소형 어장관리선은 자율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대형 어장관리선은 출입항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선사고 원인 중 '운항과실' 비중이 76%로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매년 1회 어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교육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대상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시설 개선과 함께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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