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을 긴급체포 했지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상 미성년자민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27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으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B양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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