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개인정보 유출원인 분석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속기록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고시)을 개정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존 고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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