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내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지만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도 올해에서 2022년으로 연장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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