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7일부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지난해 기준 5,271건, 인명피해는 539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화재사고 4만2,337건, 인명피해 2,594명 대비 약 21%를 차지한다.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급격히 확산돼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추가된다.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 여개 시설이었다.
행안부 측은 "임대아파트 1,302단지(68만6,683호)와 연립⸱다세대 주택 75단지(2만2,952호)가 새롭게 재난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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