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장식깃이 뿔처럼 멋지게 자라있는 바닷새 ‘뿔쇠오리’.
해양수산부는 1월의 해양생물로 '뿔쇠오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뿔쇠오리는 바다오리과 바다쇠오리속에 속하는 바닷새로 바다쇠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3~7월 번식기가 되면 뿔처럼 긴 장식깃이 머리에 자라나서 구분하기가 쉽다. 몸길이는 평균 약 26cm, 몸무게는 180g으로 거친 바다에서 사는 바닷새치고는 체구가 작은 편이다.
일생을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번식기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가서 알을 낳고 부화한 지 2~3일밖에 안된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간다.
뿔쇠오리는 일본 규슈와 이즈 제도, 러시아 사할린, 중국,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에 한정돼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과 이른 봄에 동해안 먼 바다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주번식지는 일본 동남부로 우리나라 신안 구굴도를 비롯해 서남해의 일부 무인도와 독도에서도 번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뿔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된 쥐와 같은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번식지인 무인도에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1994년부터 적색목록기준상 멸종취약종(vulnerable spec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수부도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뿔쇠오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