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설물 부실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그쳐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지 많았다.
개정을 통해 부실 정도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매우불량'은 1회 3개월, 2회 6개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3회 적발 시에는 등록취소를 받게 된다. '불량' 2회 때는 '매우불량' 1회로 처분된다.
또한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영상분석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4차 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다.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와 고도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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