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다. 이와 병행해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한다. 대형유통, 가공업체 등 규모화 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총 9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720건에 대해 과태료 8천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