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이 월 평균 1,87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는 1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비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690원 인상된다. 최고액은 월 8,440원 오른다.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 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69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7041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연간 기준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나 이번에는 25일이 설 연휴이므로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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