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일 임명된 후 공식적인 첫 지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대검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 검찰 내 특별수사 조직 설치를 지시할 경우 추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측근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좌천성 인사 조치에 이어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며,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직접 수사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특수부를 줄이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특별수사단이나 조사단 등의 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4조는 '검찰청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부장검사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총장, 강남일 차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조부장. 2020.01.10.
법무부는 "따라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의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측근인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됐다. 지난 7월말 인사가 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대검 참모진들이 모조리 물갈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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