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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