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변산반도, 다도해해상 총 6곳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2038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흰발농게의 서식지인 변산반도 1곳과 해송, 유착나무돌산호 등의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웅 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다”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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