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한달에 최대 3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7만1천명에서 올해 18만7천 명으로 1만6천명이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지난해 4월 25만3750원에서 1월 25만4760원을 받는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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