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5월부터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과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 노동자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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