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8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19세 이상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둘 수 있다.
지난 2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이 51만1500명(88.6%)을 차지헀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783명(71.8%)을 차지했다.
실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8만5076명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했다.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60세 이상이 6만8058명(80.0%)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는 지난해 4만8238명으로 2018년 3만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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